국회 기후특위 소위, 탄소중립법 개정안 의결, 2049년까지 감축 경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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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2030년 이후의 단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법률로 명시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이 2030년 목표만 규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세부 감축 경로를 누락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린 지 약 2년 만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 행정계획에 머물던 2030년 이후의 감축 수치가 법적 의무로 격상된다.

개정안은 2018년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감축이라는 구간별 상·하한 범위를 제시했다. 단일 수치 대신 범위로 명시한 것은 기술 발전 가능성과 산업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절충한 결과다.

기업 배출권 할당 및 규제 적용 시에는 법정 하한선이 직접적인 기준으로 작동하며, 상한선은 정부가 달성해야 할 정책적 지향점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최종 감축률은 법률 범주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법안에는 감축 부담을 미래에 과중하게 이전하지 않는 ‘세대 간 형평성’ 원칙과 함께 저소득층·농어민·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과학적 평가와 파리협정 등 국제적 행동 기준 반영이 의무화됐다.

실질적 이행을 위해 산업·발전·건물·수송 등 부문별·연도별 감축계획 수립도 법제화됐으며, 부칙에 따라 2031~2034년 세부 목표는 올 12월 31일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최종 감축 수치와 부문별 배분 비율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탄소신문=유명근 기자)

작성자 한국탄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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