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감축 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줄인 농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3월 한우(거세우)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었으며, 2024년부터 돼지와 젖소 농가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인증 신청 대상은 한우(거세우), 돼지(비육돈), 젖소(암소)를 사육하는 농가다. 신청 농가는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HACCP, 동물복지, 방목생태, 환경친화, 깨끗한 축산농장 등 7개 국가 인증 및 지정 중 1개 이상을 필수로 유지해야 한다.

사육 및 출하 규모는 한우 거세우 출하 20두 이상, 돼지 비육돈 출하 1,800두 이상(또는 모돈 100두 이상), 젖소 우유 생산량 300톤 이상(또는 경산우 40두 이상) 등 기준연도 최소 실적을 갖춰야 한다. 사양관리나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의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를 10% 이상 감축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인증 심사는 가산정 탄소배출량 계량 평가(70점)와 비계량 기술 적용 이행도 평가(30점)를 합산해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진행된다. 계량 평가에서 63점 이상을 받고, 비계량 평가를 포함한 총점이 75점 이상이어야 최종 인증을 받는다.

주요 감축 기술로는 사육기간 단축, 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퇴비화 공정 시 강제 공기 주입 및 기계 교반,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신재생에너지 설비 활용 등이 포함된다.

인증 방법 및 절차는 농가의 자발적 신청에서 시작해 단계별로 정밀 검증을 거친다. 사업 공고 후 희망 농가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접수하면 사전 자격 요건을 검토해 심사 대상 농가를 선정한 뒤, 배출량 산정평가원이 현장을 방문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을 전액 국비로 컨설팅한다.

이어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이 농장을 직접 찾아가 제출 서류 검증과 사양관리·분뇨처리 현장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현장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가 최종 적합 여부를 의결하며, 인증이 확정되면 3년 유효기간의 인증서가 교부된다.

인증 농가에서 출하된 축산물 중 기준을 충족한 개체에는 저탄소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장에 유통하게 된다. (한국탄소신문=이정미 기자)

 

작성자 한국탄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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