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원·녹지 52만㎡ ‘탄소자산’, 정부인증배출권 2천톤 추진

(사진 설명 : 지난 3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탄소자산화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대전도시공사))

대전시·대전도시공사,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공동 추진
갑천친수구역 교목 2만여 주 탄소흡수량 산정
훼손지 복구·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으로 확대 검토

도시의 공원과 녹지가 시민 휴식공간을 넘어 실제 ‘탄소자산’​으로 전환되는 사업이 대전에서 추진된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3일 ‘대전형 공원·녹지 기반 탄소자산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갑천친수구역 등의 공원·녹지를 활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도시공원에 심어진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검증을 거쳐 정부가 인정하는 탄소감축·흡수 실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갑천친수구역을 포함한 공원·녹지 약 52만㎡다. 이곳에 식재된 교목 약 2만 주가 탄소흡수량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사업 타당성 평가와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00tCO₂ 규모의 정부인증배출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2026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지원 공모사업’에 양 기관이 선정되면서 구체화됐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사업장 밖에서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또는 흡수 활동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인정받아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사업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조성한 공원과 녹지를 탄소흡수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탄소자산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친수구역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훼손지 복구사업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에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대전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탄소흡수량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산정해 자산화하는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개발사업과 연계한 배출권 확보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시 녹지, 관리 대상에서 ‘탄소자산’으로

이번 사업은 확보되는 배출권 2,000tCO₂ 자체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보유·관리하는 녹지를 탄소자산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동안 도시공원과 녹지는 경관 개선, 휴식공간 제공,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등의 공익적 가치가 중심이었다.

앞으로 탄소흡수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인증하는 체계가 확대될 경우 도시 녹지에 새로운 탄소경제적 가치가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과 도시숲, 훼손지 복구지역 등으로 외부사업 모델이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현재 제시된 약 2,000tCO₂는 타당성 평가와 검증 등을 거쳐 확보를 추진하는 규모인 만큼, 실제 인증량은 향후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대전의 이번 시도가 단순한 녹지 조성사업을 넘어 ‘도시의 나무를 측정하고, 인증하고, 탄소자산으로 관리하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은다. / 이정미 기자

작성자 한국탄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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